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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장개설 피의자입니다. 벌금감경 및 사회봉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7-04-19 0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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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goog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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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 4월17일 집으로 등기가 날아왔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장 개조 등의 위반으로. 지난 2월2일 해외에 있다가 귀국하여 공항에서 체포. 지난 3월29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실 428호 담당검사 서상목 휘하아래, 조사관님과 6시간 조사 뒤 귀가. 그리고 어제 집으로 약식명령이 날아왔습니다. 제가 지은 잘못은. 일명 스포츠토토 직원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근무를 했던 내용 때문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 제가 궁금한,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다고 하여, 이번 주중으로 관할 법원에 가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1차 목적은 벌금 감경 이구요. 2차 목적은 벌금 감경 + 사회봉사 신청 입니다. 벌금 300만원이 확정이라면, 그리고 벌금 확정후 사회봉사 신청을 한다면, 일일8시간 기준으로 240시간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혹시나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재 제 상황으로는 도저히 벌금을 낼 여력이 없습니다. 요점을 정리하면, 1.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에서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을 하달받은 상태인데.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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