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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17-04-19 01: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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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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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롤이라는 게임은 5명이 한팀이 되어서 하는게임입니다. 거기서 4명은 친구들3명과 제 여자친구 1명이였습니다. 게임특성상 자신이할곳을 정하고 시작해야하는데 그 고소자가 먼저 선택한곳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그후 욕설은 아니지만 비난섞인 말들을 우리쪽에서 했고 고소인은 (자신의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을 말하고 특정성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버리고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하길래 저희는 게임에서 가끔씩 발생하는 겁주기신 과신인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게임중 사과할는 말을 계속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는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게임이 끝난후 1:1 채팅으로 자신이 과거 다른분을 고소햇던 내역 실제 승소했던 내역등을 보여주면서 너도 이제 전과생길거니 전과자로 살아봐라 32살애는 바지잡고 울더라 취업은했냐 또한 하루가 지나고 또다시 아직 접수 안했으니 이따 접수해줄게 라는등 겁을줘서 잠도 못자고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1:1 채팅으로 전화번호 말해주길래 전화해서 사과도 드리고 문자로 사과도 드렸는데 다른 사람들이 사과전화 안했다고 계속 고소를 언급하면서 오늘 고소한다고 합니다. 민사까지 함께 진행해줄게라는 말도 하며 같이 있던 죄도 없는 여자친구도 참고인으로 조사받을꺼라고 겁주기식 발언도 하였고요.. 고소를 진행할라면 겁주기식의 그런 대화들을 하지말고 그냥 고소를 하는편이 경찰서에서 출석통지서가 오기전까지는 숨은 쉬고 살겠는데 이건 진짜 스트레스로 잠도 못자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잘못을 안했다는게 아닙니다. 제 잘못은 인지하고 있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게임상 모욕죄에 사람들이 취약하다는것을 알고 시작부터 특정성을 만들어놓고 욕안해도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사람인생 가지고 장난아닌 장난 겁주기식 발언등을 하는것은 도가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로 돈을 버는 사람인거같은 느낌도 들고 게임상의 모욕죄를 너무 남용한다는 생각이듭니다. 대응방법이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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