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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기간중 특수협박
- 2017-04-27 01:30:47
8
조회수
14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제동생이 폭행사건때문에 구치소에있다 합의를보고 집행유예선고를받고풀려났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 술을먹고 동생들에게 욕설을했나보더라구요...그래서그동생들이화가나서 신고를했습니다... 1심 재판을받고 2심재판을기다리면서 동생들의탄원서를받았습니다. 가해자의처벌을원하지않는다.화가나서 신고를했다. 이렇게탄원서를써주었고 2심재판에서 그걸 냈는데도 징역6개월이나왔습니다...합의를했는데집행유예기간이라고6개월은...너무많이나온것같아 항소하고싶습니다..이런게처음이라 국선변호사를선임하고싶은데 있을까요?... 국선변호사를선임해서 항소를하게되면 승산은있을까요? 항소할수있는기간은언제이며..그기간이지나면항소를할수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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