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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사기
- 2017-04-27 13: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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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sskim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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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1. 계약일자 및 금액 : 2012년 8월 2일(계약금 : 13,000,000) 3. 임대인/임차인 : 허인혜/이미현(아내) 4. 잔금지급일자 : 2012년 9월 24일(잔금 : 117,000,000) 5. 계약기간 : 2012년 9월 24일 ~ 2014년 9월 23일(24개월) 6. 계약조건 - 전세를 끼고 할인분양 받은 아파트임/실소유주(허동환)의 딸(허인혜) 명의로 계약함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임대인이 입주아파트 시공사 주거래은행(제1금융권)에서 분양가 대비 60% 대출을 받기로 함(구두로 말한 사항으로 부동산 사람도 같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사안임) ‣ 참고: 전세 계약서 - 임대인의 아파트분양 계약일은 2012년 7월 18일 이고, 잔금 완납일은 2012년 9월 18일 임 ‣ 참고: 아파트할인 공급계약서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로 함/ 입주 전에 분양 잔금 입금 조건 ‣ 참고: 전세 계약서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입주 및 확정일자 : 2012. 9. 25 (두정역이안더센트럴 아파트 101동 2203호)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입주 이후 전출 및 전입신고 - 입주 후 전입신고(2012년 9월 25일)하고 살던 중, - 임대인 법무사무실이라고 하며 대출 관련하여 잠시 주소를 옮겨 달라고 해서 임대인의 사전 이야기 된 대출금에 대한 담보 미처리로 생각하여 아무 의심 없이 옮겼다가(2012년 11월 06일) 다시 전입신고(2012년 11월 14일) 함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경매사실 통보 - 같은 해 12월 경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를 받고 확인해 보니 임대인은 제2금융권인 중부새마을금고(두정점 ☎ 041-555-6331)에서 2012년 11월에 금208,000,000원(채권 최고액 : 270,400,000원) 대출 받은 사실을 알게 됨(근저당 설정일자 : 2012년 11월 6일)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이후의 상황 - 임대인은 상기 아파트를 2채 분양 받아 전세 임차를 주고, 대출을 받아 각종 세금을 내고도 차액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이자를 전혀 내지 않아 경매로 넘어갈 형편이 되었음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경매로 넘어가면 건질 게 없다는 판단 하에 집을 인수(김성수 명의로 계약)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매월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1년 기한의 차용증(6,500만원)을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받아 놓은 상태임 <!--[if !supportEmptyParas]--> <!--[endif]--> - 허동환이 김성수의 독촉에 현재까지 갚은 금액은 1,250만원 임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정보회사를 통해 조사 한 결과 실소유주와 딸 모두 금융거래는 없고 신용등급 8등급에 허동환은 화성세무서 외 1건에 8천9백만원 /허인혜는 신용등급 9등급에 중부새마을금고에 6천9백만원 가량의 부채만 있는 상태로 나옴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유명 추모공원과 박원석(681124-1477920)간 납골당 5,000기 공급 약정을 통해 납골당 분양업을 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으나, 허동환은 박원석과 공동 출자를 했다고 하며, 현재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납골당 분양 영업을 하고 있음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질의 사항 1. 아무런 재산도 없어 대출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는 자가 두 채나 분양받아 차익을 챙긴 것으로 이 경우 계약 사기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허동환은 현재 영업이사로 재직하여 급여를 받는 것 같은데 금융거래가 없다는 것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로 봐서 형사 고발이 가능한 지? <!--[if !supportEmptyParas]--> <!--[endif]--> 3. 전세 입주 당시 부동산(파트너 부동산)은 계약서 상에 분양 잔금이 전세 잔금 이전에 처리 되어야 하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완료(잔금, 입주)시킨 잘못을 범했는데, 계약 당사자(전세는 마누라 이미현 명의, 집을 인수할 때는 김성수 명의)가 바뀌고, 해당 아파트를 매매한 지금 - 부동산이 협회에 가입한 1억 책임배상 공제 금액을 청구 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릴 수 있는지? -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을 취소시킬 수 있는지? <!--[if !supportEmptyParas]--> <!--[endif]--> 4. 임대인의 대출 업무를 맡은 법무사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고 사는 임차인에게 주소를 옮겨 달라는 요구가 가능한 것인지? 아파트 담보 대출인 것을 알았다면 잔금 지급일이 2개월 가량 지난 후의 대출임을 알았을 텐데 임차인의 손해를 예측하고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은 잘못은 법무사법 위반이 아닌지? 또한 허동환의 대출 업무를 맡아 진행 한 법무사의 잘못은 없는지?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지? <!--[if !supportEmptyParas]--> <!--[endif]--> 5. 재산명시신청 해도 재산은 밝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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