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주거침입 기소 중지
- 2017-04-28 01:23:01
7
조회수
103
| 글쓴이 | jinden**** | ||
|---|---|---|---|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청년입니다. 두달전 장례식을 다녀오며 속이 상해 지인들과 2차를 갔고 그곳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택시 기사는 저를 맞은 편 길에서 내려주었고, 저는 필름이 끊긴 상태로 택시에서 내려 주변 빌라 건물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과의 거리는 먼 곳이었습니다.) 건물을 들어가고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새벽 5시경, 당시 날씨도 추웠습니다.) 제 집을 들어가는 것이라 착각하였는지 비밀번호를 눌렀고 열리지 않자 저는 바로 옆 계단으로 올라가서 쪼그려 앉아 있었구요. 그리고 얼마 뒤, 집에서 남자가 나와서 계단으로 올라왔고 저를 발견하여 붙잡고경찰에 저를 신고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주거침입이라는 죄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들어간 빌라가 저의 집과는 거리가 먼 곳임을 알았고 집의 주인이 아닌, 집주인의 남자 친구가 경찰서까지 와서 조서를 작성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뒤 경찰로부터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으므로 합의서 동봉 없이 검찰에 송치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얼마 뒤 검찰에서 연락이 왔고 조만간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자리를 갖게 할테니 합의를 볼 수 있게 일정을 잡겠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째 연락이 없고 현재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저는 그 집도 처음 가보았고 고의성도 없었습니다. 실제 집 안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만약 벌금 혹은 합의금을 낸다면 어느 정도 까지인지, 벌금형을 받을 경우 기록에도 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