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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밀집장소 성추행 형량에 대해서
- 2017-04-28 18:00:32
7
조회수
98
| 글쓴이 | naver_**** | ||
|---|---|---|---|
며칠 전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하여 철도경찰대에게 피의자가 잡혔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도 받았습니다. 합의를 안하게되면 무조건 벌금형인가요? 최대 벌금이 삼백만원이라 들었습니다. 저는 벌금만큼 합의금을 받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 피의자쪽에서는 그러지 않은것 같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려는 기미가 느껴지지 않아서 피의자가 좀 더 강력하게 처벌받기를 원하고 제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 수치심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요. 혹시 이런경우,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정해져있는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최대 피해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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