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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드립니다
- 2017-05-04 11:16:18
5
조회수
82
| 글쓴이 | 30406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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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릴께요. 제가 3월 중순에 문자를 받고,체크카드를 퀵으로 보냈어요.저는 이게 대포인지 뭔지도 잘 모르고 그사람 말이 물류회사에서 결재건으로 인해 세금 과다청구로 인해서,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후 저에게 그에대해 체크카드하나당 30만원씩 준다고해서별 의심없이 보낸건데...다음날 지급정지사실을 확인하였고 바로 은행에 분실신고처리를 했어요. 물론 준다던 돈은 한푼도 받지 못했구요 그사람한테 지급정지된날 전화를 해보니,술이 떡이되서수화기에대고 욕도하고 정신나간사람처럼 별이야기를 다하길래 그냥 끊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다음날부터 기업은행에서 우편물이 3통 날라고고 등기로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사실통보서랑 채권소멸통지서인가요?그것도 날라오고 경찰쪽에서 집근처의 경찰서로 조서 받을수 있게하겠다고 담당경찰관이 말씀하셔어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구요 아직 돌도안된 둘째아이가 있어서 걱정에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두개의 계좌라서 경찰서가 몇군데에서 전화오고 우편물 날라오고 하던데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지 어찌해야되는건지.... 실상 아이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요... 남편이 갑자기 회사를 퇴직하고 일당직으로 옮기면서 생활고로 인해서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다가 그런문자에 속고... 제가 정신이 나갔었던것같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정말 도움의 글 부탁드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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