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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3호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 2017-05-04 16:01:47
3
조회수
88
| 글쓴이 | naver_**** | ||
|---|---|---|---|
저는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등 복권)의 대리구매를 해주고 구매자로부터 구매대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의 위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규정은 국민체육진흥투표권 구매의 중개 또는 알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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