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의료 분쟁(혹은 사기) 관련 문의
- 2017-05-25 16:58:30
7
조회수
119
| 글쓴이 | naver_**** | ||
|---|---|---|---|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압구정의 한 치과에서 투명 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상담 시에는 '투명 교정 장치'로 처음부터 끝까지(발치를 하는 경우 포함) 교정이 가능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더 저렴한 다른 교정 장치 대신 투명 교정을 시작하였고 모든 비용을 선불로 지불하였습니다(그리고 더 이상의 추가 비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5월 24일부터 세라믹 교정 장치로 교정 장치가 바뀌었는데, 6월에 있을 '발치' 이후에도 계속 세라믹 교정으로 진행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세라믹 교정 장치를 하는 동안, '투명 교정 비용 - 세라믹 교정 비용' 차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이렇게 변경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세라믹 교정'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교정 장치가 변경이 된 것도, 투명 교정으로 모든 치아 교정 과정을 진행하는 것보다 변경하는 것이 더 적합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치과에서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한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치과 측에 환불 관련 문의를 한 결과, 금액이 추가 됐으면 추가 됐지 환불을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입은 손해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