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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드립니다
- 2017-05-30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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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6
| 글쓴이 | naver_**** | ||
|---|---|---|---|
언제 : 2017년 5월 30일 아침 9시 40분 경 어디서: 문정동에 위치한 공증사무소 내용: 손님인 신정순 법무사 소속 실장이 공증을 하러 왔다가 제 말이 (말투가 아님) 맘에 안 든다며 서류를 달라고 한후 피해자인 저한테 너가 공증사무소 직원이면 뭐라도 되는 줄 아느냐, 얼굴은 뭐같이 상긴게, 뭣 같지도 않은 년이 욕을 들었습니다 사무실 길거리에서 모두요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모욕죄 문의 입니다 저에게 증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입모양만 보이는 씨씨티비 그 사람이 저한테 사과한 녹음 내용 그 가해자와 친한 사무장님이 가해자를 끌고 저한테 오셔서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직장이기 때문에 얼쩔 수 없이 사과를 들었습니다 녹음내용은 제가 사과를 받았다는 내용은 거의 안들립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이 업종을 일하지 않을 생각이라서 한달에서 두달후에 고소하고 싶습니다 저 증거로 고소 가능하면 얼마나 승산이 있겠습니까? 사건 발생일과 고소 시간이 길면 고소하는데 영향이 얼마나 미치게 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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