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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금 청구 가능할까요?
- 2023-12-20 19: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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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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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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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싸움하다가 상대가 손을 잡고 당길때 뿌리치는 과정에서 전치 6주 진단 받고 입원하고 수술했습니다. 상해진단비+수술비 다 해서 130만원가량 나왓고 11월, 12월 두달 일 못했습니다. 처음에 상대방 신상에대해 전혀 알지 못해서 진정서만 제출 가능하다는 말에 ‘상대가 목을 졸라 벽으로 밀치는 과정에서 골절이 일어남.‘ 으로 작성했는데 영상확인해보니 상대가 제 손을 심하게 잡고 당기길래 뿌리치는 장면밖에 없어서 그때 일어난 골절로 보입니다. 현재 진정서 제출한지 두달 되가고 경찰에겐 연락이 단 한번도 오지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서 상대방 연락처를 알게됐는데 경찰과 연락이 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지인가게에 술마시러온 상대방이 계산하면서 포인트 적립할때 연락처를 외워둿다 적어두고 보관중이라는데 제가 지인한테 연락처 알려달라하고 그 연락처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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