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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 2023-12-21 01:03:33
1
조회수
10
| 글쓴이 | naver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북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35-259 - 사고일시 : 2023.12.17 - 사건의 경위 : 1. 22.6.14부터 23.12.17일까지 계약, 전세금 5천만원
2. 23.9.30일 법원 안내문을 통하여 경매사실 인지,
3. 23.10.16 계약 미연장 내용증명발송, 집주인 송달완료
4. 23.12.18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결정
5. 23.12.20 지급명령 신청
6. 실소유주 윤영화가 아닌 딸 김성연이 실제 관리함
7. 6번에 대하여 김성연을 사기죄 형사고소 예정 (윤영화 명의의 1개의 건물이 또 있음, 그 건물도 경매, 근저당설정되어있음)
8. 형사고소 방법과 필요서류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 안내 필요
- 손해의 내용 : 보증금 5천만원 - 증거유무 : 부동산 계약서, 전세금 이체내역서 등 - 진행사항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및 설정, 지급명령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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