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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음란물 판매 처벌 문의
- 2023-12-25 10:04:54
6
조회수
162
| 글쓴이 | naver_**** | ||
|---|---|---|---|
성인여자입니다. 채팅앱으로 라인아이디를 주면 라인을 통해 본인의 신체(상체)부위 촬영 영상을 판매하였습니다 실제 구매자는 돈을 지불하고 영상구매 의사를 밝힌 성인 남자 2명, 총 7,000원의 이득을 보았습니다. 토스 익명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구매자가 아닌 또다른 라인아이디를 남긴 남자한명이 대화 중 음란물 판매죄로 신고하겠다 하였습니다. 이사람에겐 영상도 보내지않고 계좌도 준적없고 돈도 받은적 없습니다. 대화내용캡처만으로 신고하면 성립이 되어 조사가 이루어 질까요? 처벌은 어느정도 될까요? 7천원 다 돌려주면 되는데, 너무 심장떨리고 징역갈까봐 무서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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