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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성립 여부 및 진술 피드백
- 2023-12-29 17:28:03
14
조회수
142
| 글쓴이 | naver_**** | ||
|---|---|---|---|
전남자친구가 평소에 원나잇을 하고 저와 교재할 때 전여친과 바람피고 잠자리를 가졌고 저와도 잠자리를 많이 요구하여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전남자친구가 우울증 약도 2년째 복용중입니다.한달 가량 지속적으로 저 아니면 안된다고 연락이 왔고 11/29 다른 사람 만나도 아무런 감흥 감정도 안느껴진다면서 힘들다며 다른 사람 못만날것같다고 해서 저는 마음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하니 3일 뒤에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장문으로 아래 내용의 연락을 보내고 차단하였더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고소장 내용>
피고소인은 2023년 11월 29일, 고소인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난 것을 알고,
1대1 개인 카카오톡으로 고소인에게 "넌 너가 대단한 사랑 하는 것 같지? 안쓰 럽다", 강사라는 껍데기로 이미지 세탁하고 니 외모만 가꾸지 말고 내면을 좀 가꾸럼”, "니 유일한 장점살린 강사생활 오래 하고 싶으면 처신 제대로 해 등과 같은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아 요즘 매독 유행한다니까 조심하고 " 이 라는, 성적으로 조롱하는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고소인은 아 요즘 매독 유행한다니까 조심하고 " 이라는 피고소인의 성적 조롱을 통해 굉장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준 1번에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한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낸 내용이 통매음에 성립하나요?
2. 남자친구가 직접적으로 보낸 카톡은 없지만 제가 “니가 000이랑 바람폈을 때 헤어졌어야했는데”라는 카톡에 진짜 후회하냐는 답변을 받은 카톡이 있는데 이러한 카톡 내용이 증거로 도움이 될까요?
3. 평소에 전남자친구 행실이 이러하였고 이에 화가나서 위의 내용이 담긴 카톡을 보낸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 성적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말한 것이 전혀 아니며 통매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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