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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 제출 뒤
- 2024-01-02 15:05:24
7
조회수
177
| 글쓴이 | naver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 - 사고일시 : 2023/12 - 사건의 경위 : 채무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현재 동생이 사기(채무가 3000만원이였고, 모두 갚고 합의하여 합의서 제출완료)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법원 미출석으로 인한 도주우려) 합의서 제출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결정됐다고 적혀있네요. 1/18(목) 이 선고기일로 되어있습니다. 구속은 12/22(금) 에 됐습니다. 1. 현재 구속적부심을 신청해도 될지 아니면 보석신청을 해야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아니면 기다리면 18일 재판전에 나올수도 있는건지요 2. 최대 구속은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요? 3.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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