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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2024-01-02 16:49:12
14
조회수
241
| 글쓴이 | naver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피자헤븐 사당방배점 - 사고일시 : 2014년04월24일 - 사건의 경위 : 2014년 4월24일 근무해오던 피자가게를 사장님(고소인)이 내놓았다고 하여서 제가 인수의사를 밝혔습니다. 인수금액은 4500에 그동안 사장님(고소인)이 가지고 계셨던 유통업체와 피자헤븐 본사의 미수금을 합하여 총 8000만원의 인수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이 없어 대출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인수하려 했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아 사업자를 먼저 넘겨받고 사업자 대출로 인수금을 변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넘겨받고 대출을 진행하였으나 인수금만큼의 대출은 되지 않았고 하나은행에서 사업자대출로 1000만원을 받고 피자헤븐 본사에 500만원은 입금을 하고 나머지 일정부분을 주아유통이라는 유통회사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사업자 대출이 제 예상과는 틀리게 인수금액보다 너무 적게 나와서 변제를 못하였고 대신 이자명목으로 한달에 138만원 정도를 사모님 계좌에 입금을 해드렸습니다. 어린나이에 처음으로 운영하는 가게인지라 운영도 잘 되지않았고 그러다 보니 매달 사장님(고소인)께 드리는 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되어 몇번 못드리기도 하고 나눠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1년 조금 넘게 운영하면서 많은 대출이 발생하였고 그 대출로 사장님께 드리는 이자도 변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유통업체와 본사에 물건값 지불도 못하게되어 식자재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되어 결국 가게를 폐업하게 되었고 사장님께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사모님과 다시만나 합의한게 70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매달 50만원의 이자를 드리기로 하는 공증도 작성했고 20개월정도 이자를 보내드렸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공소장엔 4640만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증거유무 : 이자 변제 입금 내역 - 진행사항 : 불구속 구공판 23년12월30일에 공소장 전달 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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