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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소액사기 신고 접수했는데 가해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 2024-01-03 17:05:13
11
조회수
140
| 글쓴이 | naver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중고거래 - 사고일시 : 23년 10월 중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로 공연 티켓 거래 / 입금 후 티켓을 보내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현금 49만원 - 증거유무 : 통화녹음 / 카톡 및 문자 캡쳐 - 진행사항 : 경찰서에 사건 접수 후 조사 중이었는데 어제 (1월 2일) 가해자가 원금 변제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 처벌 받고 피해 금액은 민사접수할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1) 민사 접수할 경우 확실히 돈을 받을 수 있는지? 2) 갑자기 원금 변제를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대로 원금 변제 받을 경우 가해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합의 의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3) 형사 처벌을 원할 경우 어떻게 대답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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