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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법거래위반
- 2024-01-12 23:43:12
4
조회수
97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개인 회생 및 사기를 당해서 돈이 급해서 대부업체에 대출을 하면서 체크카드를 담보 겸 대출이자 납부 용으로 받아간다면서 해서 너무 급해서 믿고 넘겨드렸고 안쓰던 통장이라 알림도 저한테 안뜨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 대출이자를 받는 통장이 되어서 거래 내역도 많다고 하시더라구요 전자금융법거래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현재는 검찰 송치된 상태이구요. 이게 제 통장으로 입금하신분이 이자가 너무 높다며 대부업체를 신고하셨고 이자를 제 통장으로 입금하면서 신고가 이루어 져서 제가 뭐라도 하려고 신고하신분께 돈 드리려하니 경찰에서 그런문제로 신고가 들어간게 아니라 정보를 알려줄수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하셔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우선 경찰 조사에서 대출업체랑 문자한 내역, 번호, 대출입금내역이랑 이자납부내역은 제출했는데 사기당한상태였다고 말하고 개인회생 관련해선 말씀 안드렸었어요 검찰에 반성문이랑 개인회생중이라 너무 급했다는 내용 관련해서 피해금액 돌려드리거싶다고 연락 드려도 괜찮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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