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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이나 고소 가능할까요 ?
- 2024-01-16 05:37:23
14
조회수
92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 게임을 하던 도중 성적 수치심을 느껴 신고가 가능할까 여쭤보고 싶어 문의 드렀습니다 우선 제 성별은 여자이며, 게임 닉네임은 제 이름이 들어간 ”지아콩“입니다. 제가 제 남자친구, 지인 2명과 칼바람을 하고 있었고 게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상대팀 3인큐끼리 제 닉네임을 보고 여자라고 특정했는지 ”저런 여자친구 갖고 싶다“등등 저를 조리돌림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 한 명이 “지아 쫄깃쫄깃 하네“ 라고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처음 한 번은 무시하였지만 또 한 번 저를 죽인 뒤 ”쫄깃 쫄깃 하네“라고 하였고 수치심에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그 분의 챔피언을 말하며 “왜 성희롱 하냐, 신고 하겠다” 했지만 상대방은 신고 하라고 반성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당시에 캡처를 한 줄 알았는데 제가 키보드에 캡처 키를 잘못 눌러서 당시 채팅 내역이 캡처가 안되었더라구요 게임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 상대방이 한 채팅 기록을 열람 하려면 공공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는데 우선 상대가 저한테 말한 부분에 대해서 통매음이 성립 가능 한 점과 캡처본을 구하지 못했지만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 한 뒤 위의 내용 처럼 말씀 드리면 증거 수집이 가능한지 , 통매음 성립이 불가능 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싸움을 먼저 걸지도, 시비를 걸지도 않았는데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며 참아야 하는 게 화나고 억울해서 어떻게든 꼭 처벌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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