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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동대표께서 앞건물공사로인한 소음분진피해보상금
- 2024-01-16 22:30:47
23
조회수
152
| 글쓴이 | naver_**** | ||
|---|---|---|---|
건물동대표께서 앞건물 공사로인한 분진, 소음등과 관련된 합의서 작성(동의서첨부있음-동의서작성시 합의서내용은첨부없음)하여 10월31일개인통장으로 입금받고(단독아파트라법인통장없음)최근까지 개인보관하다 발각되었습니다. 본인은 일이바뻐서 입금된지몰랐다하지만. 본인이 공개한 일부내역에서 1월12일(주민회의날) 통장으로2백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사이내역은 공개를 안함) 이것만으로 횡령으로고소가.가능할까요? 또 들킨후 본인통장에서 언릉돈을.갖고가라 하고있는데 저희가현재.단체통장이 없이.돈을.이동시킬수없습니다. 합의금을 현재임시동대표통장으로 옮긴다면 횡령으로 문제가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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