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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음란법
- 2024-01-29 20:55:33
6
조회수
336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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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채팅어플에서 한 여성분이 여성사진을 달고 소갸글에 “개방적인분” 이렇게 달아서 제가 ㅅ스라고 보냈는데 웃으면서 뭐해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그냥 요새발정나서 정신이없다라고 하니 또 웃으며 전화하자면서 번호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번호를 찍어주니 하루지나서 카카오톡으로 무슨 24시법률상담 이란 이름을 가진곳에서 통신매체음란법위반으로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껴서 고소를 준비중이라고 하더군요 합의의사가 있냐 라고 묻고 시간내에 답장을 안하면 바로 고소장접수한다고합니다 이게 정말 수치심을 느낄만한 사유인가요? 상대방이 말하는 의사에 그런느낌이 일절없으며 전화하면서 놀자고 번호까지 달라고한상황까지 갔는데 바로 카카오톡으로 고소장준비중이라면서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방식의 함정인가요? 처음에는 큰일이 났구나 하면서 합의의사를 일단 밝혔긴 합니다 제가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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