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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절도
- 2024-02-02 23:35:41
3
조회수
357
| 글쓴이 | naver_**** | ||
|---|---|---|---|
동생이 작년 11월부터 1월까지 3달간 근로계약서 미연장 기간동안 600만원 상당의 임금이 체불 된 상태에서 11월에 교통비 목적(택시비)으로 1만원씩 총 3차례 걸쳐 근무중인 식당의 돈통에서 훔쳤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 하려고 하는데 사장은 절도죄로 맞고소 한다는 상황입니다. 큰 금액도 아니고 임금체불로 인해 훔친건데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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