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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성립 여부
- 2024-02-05 09:27:29
2
조회수
167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 조언을 구하고자 글올립니다. 1월 31일 수강료 환불문제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상담신청을 하였는데 그 대상자로부터 2월 1일 문자를 받았습니다. '과연 너는 잃을게 없을까' 이런 워딩이 포함되어있었는데 이것만으로도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 문자를 받은 이후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강의 진행당시 제가 얘기한 사적인 내용이라던지 발언 등을 발설함으로써 좁은 지역사회에서 제 직장이나 주변 평판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협박죄가 성립이 된다면 미리 고소하여 추후에 실제적인 위협에 선제대응하려고 합니다. 위 사안에 대한 법적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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