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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배상명령 이후 처벌불원서
- 2024-03-04 22:18:43
35
조회수
468
| 글쓴이 | naver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2023년 - 사건의 경위 : 상품권 사기 - 손해의 내용 : 상품권 구매시 저렴하게 주기로 했으나 1억원가량 편취 후 주지 않음 - 증거유무 : 사기 형사고소 진행 중(피의자 수감 중) - 진행사항 : 현재 피의자는 교도소 수감중이며 검찰 조사시 1억원을 도박에 다 탕진하였습니다. 나이는 젊지만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1심판결에서 배상명령 인용이 되었으나 항소한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형량을 줄이기위해 어떻게던 천만원가량 마련해서 주겠다고 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나머진 출소 후 남은금액을 분할변제 하겠다고 합니다. 1. 천만원 받고 처벌불원서를 쓰게되면 배상명령이 각하되는지요? 10%정도 밖에 안되는금액입니다. 2. 처벌불원서를 쓰기전 공증을 쓰면 더 나을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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