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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방해와 절도죄 해당유무
- 2024-03-10 12:44:11
2
조회수
12
| 글쓴이 | kakao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남 진주시 하대동 316-27번지 삼삼육 - 사고일시 : 2024. 03. 08 - 사건의 경위 : 1. 오윤석은 강명호에게 돈을빌려 오윤석의 딸 오다슬로 삼삼육이라는 고기집을 창업하게 됩니다. 2. 이재형은 오윤석과 함께 일하기 위해 직원으로 들어가고 대부분의 집기를 이재형의 신용카드로 구매합니다. 3. 인테리어 공사도중 오윤석이 사망하게되고 영업은 시작했습니다. 4. 인테리어 목수들이 돈이 미지급되었다며 유치권을 행사합니다. 5. 이재형을 쫓아내고 시건장치를 모두 잠궈버립니다. 6. 2024.03.07 유치권 부착물이 다 사라져서 이재형이 집주인에게 알립니다. 7. 집주인이 오다슬에게 24.03.09일까지 비워달라고 얘기합니다. 8. 2024. 03. 08 이재형은 오다슬의 부탁을 받고 철거견적을 내기 위해 열쇠공을 불러 가게에 들어갑니다. 9. 가게에 들어가보니 공시서가 붙어있었고, 확인해보니 이재형의 집기가 경매로 다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10. 이재형은 경매별지목록에서 제외되있었던 이재형이 구매했던 엠프를 가져나옵니다. 11. 잠시후, 03월 10일부터 가게에 입주한다는 사람들이 나타나 엠프를 왜가져가냐고 무단침입과 절도죄로 신고한다고합니다. - 손해의 내용 : 김동기의 은닉으로 집기 약1000만원 상당. 이재형이 구매한 80만원 상당의 빔프로젝트가 사라졌습니다. - 증거유무 : 집기 구매한 영수증내역, 불법 유치권 행사 당일, 김동기에게 집기를 보존해달라는 통화내역, 집주인이 03월09일까지 비워달라는 문자내용 집주인의 통보로 오다슬의 부탁을받고 들어간 저는 무단침입과 절도인가요? 이재형의 집기임을 알고도 경매할때 알려주지 않은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나요? 빔프로젝트 없어진건 절도에 해당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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