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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전과가 있습니다..
- 2024-04-29 14:52:33
13
조회수
92
| 글쓴이 | kakao_**** | ||
|---|---|---|---|
만-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서울 - 사고일시 :2023년 5~6월 - 사건의 경위 :사기 - 손해의 내용 :6400만원 - 증거유무 : 자백한 녹취록 - 진행사항 : 23년 5~6월경 상대방에게 비상장코인이 있는데 수익률이 좋으니 비상장코인을 구매해드린다고 파일코인으로 6400만원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코인에 투자하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금하여 트레이딩(매수,매도)을 하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23년 12월 상대방에게 이실직고하고 집을 담보로 잡고 25년 1월에 1천만원을 변제후 3월부터는 매월 400만원씩 변제하여 25년 6월까지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8천만원을 최종적으로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했습니다
하여, 4월 29일 현재까지 총 1500만원을 변제하였고 이번달 말에 400만원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제가 사정이 좋지 않아 다음달에 이번달거까지 합하여 800만원을 드리면 안되냐 여쭤봣는데
기다릴수없다 법적조치를 취하겟다고 하는중입니다.
★문제는 제가 동종사기사건으로 2년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21년 3월에 출소하여 3년 1개월밖에 안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구속수사가 진행이 되는지, 처벌을 받는다면 실형인지,
그리고 집을 담보로 잡혔는데 25년 6월이 안됬음에도 상대방에게 매월 변제하기로 한 약속금액을 주지 못하였기에 집이 바로 넘어가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워낙 돈도 많고 인맥도 많은 큰기업의 사장님이기 때문에 집까지 넘어갈까 걱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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