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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관련 상담드립니다.
- 2024-05-02 00:40:34
6
조회수
57
| 글쓴이 | badala**** | ||
|---|---|---|---|
술을 먹고 귀가도중 차량에 타고잇던 사람과 시비가붙었습니다. 상대방이 cctv없는곳으로 따라오라며 저를 데리고 갓고 주차장에서 상대방핸드폰으로 서로합의하에 싸우기로 하엿다 라고 영상을 찍고 싸움을 시작햇으나 상대방이 한대 맞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렷습니다..그래서 제가 상대방 핸드폰을 뺏어서 경찰이 올때까지 들고잇엇는데 그 사이에 영상을 지운거같습니다. 근데 그곳이 cctv가 잇엇고 이 모든게 녹화가 된 걸로 알고잇습니다. 저도 주차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혓습니다.(이건 찍히지 않음) 이상황에서 상대방은 입술이 찢어졋고 상해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걸로 예상이 되는데 합의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위 사실을 경찰에 말씀드리고 재판까지 가는게 맞는걸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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