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친구 피시방 알바하는 곳에서 카운터 컴퓨터 본 것도 고소 당하나요?
- 2024-05-13 21:14:39
18
조회수
85
| 글쓴이 | kakao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피시방(친구 아르바이트) - 사고일시 : 23년 2월 - 사건의 경위 :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며 사장한테 못 받은 주휴 수당을 달라고 연락했어요 그러자 사장이 줄 수 없다며 노동청에 신고하면 제가 친구 퇴근하기 한두 시간 전에 놀러가서 카운터에 앉아 피시방 컴퓨터를 들여다 보고 조작한 것을 형사 사건으로 접수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컴퓨터를 만지고 구경한 건 사실이지만 그 컴퓨터로 피시방 혹은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빼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럴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제가 처벌 받는 게 가능한가요? - 손해의 내용 : 피시방이 손해 본 것은 없습니다 - 증거유무 : 제가 피시방 카운터에 앉아서 컴퓨터 구경하는 씨씨티비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사항 :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