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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물손괴
- 2024-05-18 20:49:29
8
조회수
79
| 글쓴이 | naver_**** | ||
|---|---|---|---|
술이 만취된상태로 2층상가 문을 심하게 흔들어서 아래안전고리랑 위에 종이 파손되었고 카페트에 토를 하여 접수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분과만나 이야기해보니 없었던 도어락과 너무불안하여 상가주인분이 1층에 도어락을설치하였다하며 카페트와 종 정신적피해보상을 2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재가 망가뜨리지 아노은 도어락과 1층 도어락까지 재가 배상을해야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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