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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가 제품 수리비를 입금해주지 않고있습니다.
- 2024-05-28 21:29:44
0
조회수
5
| 글쓴이 | wlsgur**** | ||
|---|---|---|---|
얼마 전 중고 거래를 통해 가전제품을 구입했습니다
부피가 큰 가전이라 이전설치 업자를 이용했습니다
설치업자와 같이 판매자가 제품 해체를 하는 도중
제품을 해체하다 생긴 건지 본인이 사용하다가 생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품에 하자를 찾았다고 연락이 왔고 일단 이전설치 업자가 제품을 갖고
나가려고 하니 제품값을 입금하고 이전설치가 완료된 뒤 수리하고 수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입금을 완료했습니다
그 뒤로 이전설치가 완료된 뒤 제품을 수리하고 판매자에게 연락해
수리 비용을 청구하자 입금을 해주겠다고만 하고 입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이 사기죄로 인정이 되어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할지
아니면 따로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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