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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와 B를 형사고소하려고 하는 데 어떤 죄명으로 해야 하나요?
- 2024-06-12 07: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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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
| 글쓴이 | hbae55****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000 - 사고일시 : 2024년 1월29일 - 사건의 경위 : (1)사업자 대표 A는 B(A와 B는 자매관계)로 하여금 분양, 계약, 공사, 준공 등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여 숙박시설 24세대를 건축, 분양하였고, C는 그 중 한 세대를 B와 2022년 1월26일 분양사무실에서 계약하였고, 2023년 9월12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분양대금(3억6천5백)을 A씨 은행 계좌로 입금완료함. (2) 2024년1월29일 A로부터 C에게 소유권 이전시, A가 분양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등기이전을 해줌. (3) A는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자금이 없어 1억5천만원의 차용증을 A씨 명의로 C에게 발행해주면서 미분양세대(7)중 어느 한세대라도 매도될시 즉각적으로 상환해 주겠다고 약속함. (4) 그동안 다수의 구매자가 구매의사를 밝혔으나(현재 제주지역은 극심한 부동산 경기 불황상태임), A와 B는 손해를 보면서 팔지 않겠다는 판단하에 일정 금액 이하로는 매도를 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까지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환못한다는 말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오고 있는 상태임. - 손해의 내용 : 1억5천만원 - 증거유무 : 분양계약서, 차용증, 은행 입금 수신원장 사본, A와B의 사실인정 확인서 보관 - 진행사항 :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준비를 위하여 C는 A와 B에게 내용증명을 5월22일 보냈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어, A와 B에게 반송이유 및 내용증명을 사진으로 찍어 전화문자로 보냈으며, 6월 10일 2차로 내용증명을 보내 A와 B에게 전달되었다는 확인 문자를 우체국으로부터 받았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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