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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금에 대하여 궁금점이 있습니다.
- 2024-06-12 12: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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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
| 글쓴이 | naver_**** | ||
|---|---|---|---|
한순간의 실수로 절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자수를 하였고 피의 물품을 찾지못하여 돌려주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중 조서중에 피해자분께서 처음 975만원 상당의 피해물품이라고 주장 하였으나 이후 합의단계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어 피해물품 금액이 1200만원 이라고 하고 있으며 피해보상금은 500만원을 부르고 있는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피해금액이 갑자기 변경되었는데 상대 피해자측에서 달라는데로 주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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