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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없음 결정 후 상대방의 항소
- 2024-06-12 14: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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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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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
1. 작년에 2달 가량 아르바이트를 하고 사장에게 그만 둘 때 주휴수당 달라고 함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휴수당 관련 이야기 없었음) 2. 주휴수당 주고 사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저 형사 고소함 (목록 약 14만원) 3. 구두 상으로 일 할 때마다 한 잔씩 먹으라 하여 먹었고 사장이 목격한 적도 많으나 아무 소리 안함, 안 먹고 있는 날은 한 잔 하면서 쉬라고 하여 먹은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함 (사장과 저 개인 간에 연락으로는 있지 않음 모두 구두로) 4. 저 말고 다른 알바생들에게도 먹으라고 했었기에 조사 할 때 다른 알바생과 저의 카톡을 증거로 드림(역시나 사장과 다른 알바생간의 연락으로는 남아있지 않은 구두상의 이야기이며 다른 알바생도 사장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는 주장), 주휴수당을 달라고 해서 신고 한 것 같고 사장이 먹으라 해서 먹었기에 씨씨티비 있는 곳에서 대놓고 먹음 등을 말했음 인정하지 않지만 취하 해준다면 14만원 바로 드리겠다는 입장도 말씀 드림 (2월 초) 5. 6월 2일에 혐의 없음으로 결정남 (결정 관련 우편을 저는 10일에 연락 받음) 6. 6월 7일에 사장에게 민사소송 가기 싫으면 바로 입금하라는 협박성 카톡이 오며 지금 당장14만원 입금하라는 카톡 옴 7. 바로 입금함 8. 10일날 저에게 우편이 와서 사장에게 카톡으로 수사결과 통지서 사진을 보냄 9. 11일 사장이 저의 혐의없음 결과에 항소함 이럴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며 걸리는 기간 그리고 사장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어느정도일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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