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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성매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6-13 20:17:00
3
조회수
54
| 글쓴이 | naver_**** | ||
|---|---|---|---|
2008년 미성녕자 성매수 혐의로 집행유예2년에 사회봉사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현재개편되어 실행중인 국가공무원법33조 결격사유에 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010년 이전법에 준하여 해당되는지요 2010녕 이전 국가공무원법33조는 잘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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