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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리스
- 2024-06-18 04:44:29
6
조회수
118
| 글쓴이 | cjfej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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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에서 대표를 통해서 오토바이 인수형리스를 받았습니다 대표이름으로 리스회사에 계약을해서 1년을 다채웠는데 폐지증명서를 저한테 줘서 제이름으로 등록을하여야 되는데 일부러 주지않고 있습니다 리스비는 매일매일 배달어플에서 차감이 되었고(어플확인가능) 계약서는 제 이름으로 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때 횡령을 주장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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