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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 공갈, 성적 불쾌감
- 2024-06-19 01:42:01
13
조회수
103
| 글쓴이 | naver_**** | ||
|---|---|---|---|
무용수 입니다 4명이(남자무용수=남수는 한명) 같이 공연 준비중 의상 준비로 단톡방을 만들어 의상 사진을 서로 올리며 의논중에 남수가 올린 의상사진중 자기가 입으면 애마부인같겠다며 애마부인 사진을 올려 당황했었고 두번째 여자의상 사진을 올려 의상에 양쪽가슴 부분에 빨간 색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려 유방이 있어야하는데요 라고 상관도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공연의상 과 절대 상관없는 얘기를 ... 성립이 되나요 두번째는 커피숍에서 사람들 있는데서 남수가 저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헤어진 후 너무 화가나서 4명이 있는 단톡방에 제가 남수에게 "개자식" 이라고 욕을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문자에다가 저를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요 단톡방에서 자기한테 욕했다며 모욕죄로 그래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문자로 온갖 쌍욕을 엄청나게 하더라구요 사과 안하면 고소한다며 그러면서 그런기록이 있으면 학교 취직하는데 제재를 당할텐데 잘생각하라면서 그래서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성립되나요 무서워서 공연을 못하겠다고 하고 빠졌습니다 저도 고소를 한다면 어떤 죄목이 성립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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