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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재물손괴 합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2024-06-24 18: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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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
| 글쓴이 | yujin9****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 사고일시 : 2024. 5. 26. - 사건의 경위 : 도로에 주차한 오토바이를 넘어트림. 재물손괴죄로 인정. 피해자는 1,100만원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상황. 위에 금액은 오토바이 가견적 수리비임. 피해자는 수리를 받지 않았고, 합의금 받은 후 수리 할 생각임. - 손해의 내용 : 오토바이 가견적 수리비 1,100만원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재물손괴죄로 인정되어 합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약 한달 뒤에 피해자 차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수리센터에 입고시키지는 않았지만 가견적 수리비가 1,100만원 나올 것 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아직 수리를 받은 상태는 아니고 합의금을 받고 수리센터에 입고시킨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금 조율을 해봤지만 피해자는 1,100만원으로 합의를 보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합의를 할 의사가 있지만, 아직 수리를 받은 상황도 아닌 가견적으로 1,1000만원의 합의금은 과하다 생각해 글을 남겨봅니다. 1. 지금 이 상황에서 과한 합의금이라도 가견적 금액으로 합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재물손괴죄' 감형을 받는게 맞나요? 2.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급합니다. 3. 비록 피의자이지만, 과한 합의금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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