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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18:15:35
13
조회수
105
| 글쓴이 | naver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5월12일 - 사건의 경위 : 고3남자아이들이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순간 기절하고 쓰러짐 - 손해의 내용 : 턱관절디스크파열 - 증거유무 : 증인 병원진료기록 - 진행사항 : 가해자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병원비를 전액지불하고 정신적피해보상도 하겠다고 하여 학교폭력이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대학병원진료예약 7월5일로 잡힘(수술할수도 있다고함)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건당일 합의금500만원 요구 돈이없다고 함 300만원요구 돈이없다고함 150만원요구 피해자가 양쪽 부모님께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 해결하자고 함 가해자가 알바를 해서 주겠다고 함 기다려달라고 함 피해자가 그럼 먼저 있는돈 다 보내라 해서 17000원 이체받음 20일쯤 피해가가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5월말까지 30만원 우선 보내고 다달이 주라고 함 계속 연락이 없자 가해자 부모님께 피해자가 연락해서 사건을 이야기 하고 합의금 150만원에 대해 이야기함 부모님들끼리 통화하고 정신적피해보상과 치료비전액을 보상하겠다고 함 7월5일 병원진료후 통화하기로 함 6월27일 가해자 부모님께 연락이 옴 가해자가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계좌대여를 해서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었고 경찰서 법원을 다녀야 해서 정신적으로 힘들고 합의금400만원이 필요해 금전적으로 힘들게 되었다 가해가가 협박을 해서 자신이 아들이 이렇게 되었으니 치료비 전액 지불하지 못하고 50%만 하겠다고 함 피해자의 행동은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 되나요? 피해자는 가해자가 계좌대여를 할지 꿈에도 몰랐고 욕을 하거나 죽이겠다는 표현을 한적도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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