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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 2024-07-02 13:47:37
11
조회수
107
| 글쓴이 | naver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024.3.20 - 사건의 경위 : 2019~2021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납부세액 미기재로 환급을 받지 못하고 추가납부한 상황, 배우자가 수정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정신고를 하지 않음 그래서 제가(남편) 시청 해당부서에 문의를 하여 위와 같은 일이 발생했으니 수정신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린이집 원장은 상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2024. 6.4일 배우자에게 절도죄와 업무방해 고소 2024.6 저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억울함 - 증거유무 : 시청 담당직원에게 민원이 아니었다는 사실확인서 받음 - 진행사항 : 7월12일 경찰출석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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