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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뚜껑에 맞아 생긴 상처 상해 고소 가능 여부
- 2024-07-04 13:48:43
12
조회수
168
| 글쓴이 | naver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김포 신안빌 부동산 - 사고일시 : 2024년 6월 19일 오후 1시경 - 사건의 경위 : 부동산 계약을 위해 부동산 방문 시 집 주인이 폭력적 언행과 함께 박카스 병 뚜껑을 던져서 아기 얼굴에 병 뚜껑의 날카로운 이음새 부분이 스치며 이마에 긁힌 상처가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신고도 못하고 상처 인지 직후 가정에서 응급 처치를 통해 치료하였으나, 상처가 아물면서 발생된 흉터를 볼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몇주가 지났는데 고소 또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 - 손해의 내용 : 얼굴 부분 영구적 흉터 - 증거유무 : 목격자 5인 - 진행사항 : 부동산에 cctv유무를 문의하였으나, cctv는 없으며, 병뚜껑은 바닥에 내리치는 광경은 목격하였음을 전달 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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