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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여부
- 2024-07-05 00:02:45
78
조회수
352
| 글쓴이 | shalom****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27 두산위브 아파트 - 사고일시 : 2024년 7월 3일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파트 업무를 진행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련법을 위반하면서 집행하였고 2023년 정기회계감사가 거절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어서, 아파트 "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규약을 준수하라는 요구를하였고 입주민들의 동의서명으로 2024년 1월 용인시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과태료 5건, 시정명령 9건, 행정지도 32건을 5월에 통보받았고 이 내용을 입주민들에게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였음.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7월 3일에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 내용의 게시물을 각 동별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에 게시하여 "정상화위원회" 구성원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음. - 손해의 내용 : 다음의 허위사실의 내용을 게시하였음 1. 유언비어, 명예훼손 및 비방을 목적으로 작성된 불법 현수막을 계속 남발 2.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 업무적인 피해 발생 * 극소수 입주민의 끊임없는 항의민원, 욕설, 막말, 인격모독 및 갑질, 업무방해로 인해 관리사무소 내 업무 마비 및 지연되어 직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하게 됨. * 잦은 퇴사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어려움 * 긴급상황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입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게됨 * 주민들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하여 활용, 동의없이 공/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목적에 사용 3. 극소수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로 내용 조작아여 지자체(용인시청 및 수지구청)에 상습적으로 민원 제기 남발하여 아파트 단지 이미지 실추시킴 - 증거유무 : 게시한 게시물 사진이 있음 - 진행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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