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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스미싱 피해를 입으셨는데 은행의 잘못은 없는건가요?
- 2024-07-08 19:43:52
127
조회수
1,329
| 글쓴이 | kakao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집 - 사고일시 : 2024.07.06 - 사건의 경위 : 아버지가 직장 동료에게 부고문자를 받으시고 그 주소를 누르셨다가 스미싱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범죄자들은 우선 아버지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번호이동으로 알뜰폰을 개설하여 기존에 사용하시던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카톡,네이버,다음등 주로 사용하시는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다 변경하고 현대캐피탈로 4000만원을 대출받아 추가로 IBK저축은행 계좌를 만들어 4000만원의 금액을 빼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당시에는 조사로 IBK저축은행에서 계좌가 개설된것을 알았고 곧바로 전화해서 계좌정지를 요청했고 거래 내역이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알뜰폰 개설 확인을 위해 알뜰통신사마다 전화를 하고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였고 그래서 월요일이 되서야 일요일에 추가로 개설한 전화로 피해사실을 인지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4000만원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일단 토요일에 경찰서에가서 신고하였고 이후 추가피해를 막기위해 계좌를 막고 현대캐피탈의 거래사실증명원 IBK저축은행에서 전체 거래내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는데 신규로 개설한 계좌에서 바로 4000만원을 송금 할 수 있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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