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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성 성립이된 게임속 패드립, 모욕등의 범죄 여부
- 2024-07-09 13: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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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25dani****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발로란트라는 온라인 게임상 - 사고일시 : 24년 7.8 오후 10시경 - 사건의 경위 : 경쟁전에서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패드립, 허위사실 유포 등 수차례의 모욕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특정성확립을 위해 어디사는 누구인지 밝혔는데도 멈추지 않고 패드립, 조롱 노무현 전대통령 편집 조롱성 영상을 트는등 행위를 이어나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oo이 애미 ..." "oo이는 집이 가난해서..." 등 조롱 패드립 허위사실 유포 - 증거유무 : 특정성 성립후에도 이어지는 모욕행위, 특엊ㅇ성 확립이 되었고 증거가 있다고 하자 게임이 끝난 후에 1:1 채팅으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부분 까지 영상 녹화가 되어있습니다. - 궁금한점: 범죄 성립이 어디까지 되는지, 상대가 14세 청소년인데 나이때문에 고소나 처벌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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