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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
- 2024-07-11 07:36:00
11
조회수
97
| 글쓴이 | naver_**** | ||
|---|---|---|---|
횡령죄 초범으로(1천만원) 처음 공판에서 징역 10월 구형받고 선고기일에 판사님께서 한번더 공판 한다고 선고를 미루고 재공판전에 피해금액 변제나 합의를 하라 했는데 못하였습니다. 내일이 공판기일인데 변제나 합의를 아무것도 못한상황인데 이러면 어떻게 되려나요? 1심에서 바로 구속이 될 가능성도 높을까요? 실형을 살게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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