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전자금융거거래법 위반
- 2024-07-13 12:25:41
7
조회수
14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사업을 시작할려고 하는 30대초반 청년입니다. 제가 2020년 3월경 대출을 받을려고 알아보던 중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한 업체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넘겨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 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이 되며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 현재 은행에서 금융범죄 관련으로 한도제한이 설정 되면서 사업을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법 조항 관련을 살펴보니 벌금형을 선고 받은지 3년이상 지나면 관련 서류를 지참 후에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고하는데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