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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대출사기
- 2024-07-15 15:19:16
5
조회수
138
| 글쓴이 | eyg990****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전광역시 - 사고일시 : 2024/07/10 - 사건의 경위 : 대출을 하기 위해서 대출 사이트에 문의글을 작성했습니다. 모 업체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건에 맞는 대출이 가능하므로 신분증,초본,등본 등 서류와 연락 가능한 지인 연락처 5개를 요구했고, 모두 건네주었습니다. (문자 메세지) 약 1시간 뒤 다른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거래이력'을 남겨야 한다며 20만원을 보내줄테니 2일 내로 43만원으로 되갚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20만원을 받고 내 돈 23만원을 더해 43만원으로 송금했습니다. (20만원을 받은 출금처 계좌와 43만원으로 송금한 계좌는 서로 다른 계좌) 그리고 다음 날 07월 11일 오후 4시 경 해당 번호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대출 승인 대기 순번이 있어 이를 앞당기려면 한번 더 거래이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연락이였습니다. 저는 한번 더 20만원을 받았고 다시 43만원으로 되갚으려는 찰나, 사기임을 직감해서 다음 날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과 경찰서에 사기 신고접수를 했습니다. 사기 신고 접수 당일, 피의자로부터 합의 연락을 받았고 지급 정지 해지를 해주면 합의금을 줄 테니 신고 철회도 해 달라는 요청이였습니다. 계좌가 동결되어있으니 해지 후 합의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상황입니다. 참고로 해당 업체 번호는 사기피해 전과가 3건 있는 것으로 조회됩니다. 저는 피해원금이라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으면 합의를 해주겠지만, 왠지 지급정지 해지 후 돈을 빼돌린 다음, 피해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제스처를 취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냥 못돌려받는다 작정하고 합의 없이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순순히 계좌 해지를 해주면 피의자한테 유리할 수도 있겠죠?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문자, 통화녹음 - 진행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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