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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0 16:16:34
8
조회수
110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만료 후 부정수급 신고를 당해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다음주 수요일에 출석하라고는 하지만 해외거주중이라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아 최대한으로 미룰 예정입니다 수급일 도중 알바를 했으며 사장님도 알고 계셨지만 조사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중인것을 말하지 않고 일했다고 할 예정입니다 170-180만원정도 총 5회 수급했으며 일은 3월말~5월 중순까지 했습니다 통장에는 0월 급여 라고 찍힌 건이 2건 사장님이름으로 입금된게 1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은 1. 벌금형 없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몇프로확률인지 2. 추가징수 없이 받은 액수만 반환 가능한지 3. 전체회차 반환인지 해당하는 회차만 반환인지 4. 이미 우편물을 받았는데 조사 전 자진신고를 하면 감면이 되는지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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