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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성립여부 문의
- 2024-07-23 15:52:40
8
조회수
290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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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께서 2014.07.11 기획부동산 법인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는
1. 모친과 2014.07.11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등기부 확인결과 토지확보는 2014.12.31 이루어진 점
2. 2018.01.24 모친앞으로 2018.02.22까지 소유권 이전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2018.08.13 남은 법인 보유지분 전부를 타인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한 점
이러한 사유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법인 대표는 사기죄로 복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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