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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에 대한 법률자문
- 2024-07-25 06:43:38
14
조회수
314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이고 갑작스럽게 고소 고발 예고 문자를 받아서 무섭고 답답한 마음에 법률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특정 쇼핑몰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쇼핑몰은 한정기간동안 의류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약 그 기간동안 사고싶은 상품을 구매하지 못한다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언제 그 상품을 다시 구매할수 있을지 모르는 시스템인 마켓입니다. 미성년자이다보니 금전적으로 사고싶은 옷을 한정기간에 한번에 다 구매하기엔 어려웠고, 그 과정에서 해당쇼핑몰이 아닌 다른 쇼핑몰에서도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쇼핑몰은 한정기간동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나서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과 똑같이 생겼지만 가격이 더 싼 상품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신난마음에 저처럼 돈이 모자라는 미성년이나 한정기간동안에 사고싶은 상품을 구매할수 없는 사람들, 또는 이미 그 한정기간동안에 마켓이 끝나버려서 예전 상품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했고 방법을 찾던중 평소 중고거래를 하다가 해당 쇼핑몰의 옷들을 구하는 글들을 많이 발견했었기에 그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지만 그 매개체가 중고거래 사이트였고 쓰는 용어나 기본적인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빨리 이 정보를 다른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상품판매 카테고리로 아무 금액이나 입력한뒤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쓴 글은 이러했습니다. (해당쇼핑몰에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함) 해당쇼핑몰에서 불려서 파는 옷들 ₩₩쇼핑몰,&&쇼핑몰,??쇼핑몰 등에서 찾은 정보 팔아요‘ 저는 정말로 금전적거래를 할생각이 없었음에도 당시에 들뜬마음으로 글작성을 검토하지 않았고 ‘나눔’이라는 말을 생각하지못하고 ‘팔아요’라는 어휘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인 판매처나 쇼핑몰들의 시스템인 마진을 남기는 방식을 생각하며 ’불려서‘라는 어휘도 사용하게 되었고 글 작성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3시간정도 휴대전화확인을 하지 않다가 불현듯 폰을 키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쓴 글에 사이트에서 쓸 수 있는 개인톡으로 문의가 엄청나게 와있었습니다. 모두 정보를 알려달라는 사람들이었지만 또 다른 한개의 톡을 확인하게 되었고 해당쇼핑몰의 운영자가 톡을 보낸것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저의 실명을 언급하며) 다른 구매자들이 해당쇼핑몰의 상호명을 언급하며 돈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다, 평소에 자주 구매하는 구매자인것을 알고 있다, 자신은 양심없는 가격에 판매하지 않는데 자신의 마켓을 이용해 돈을 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긋나니 고소장을 접수할것이다, ‘불려서’라는 부분은 명예훼손죄다, 이번에 연 마켓에서 주문한것도 알고있는데 본인 돈을 받고 상품을 발송하고싶지 않으니 은행명이랑 계좌보내달라, 앞으로 주문하지 마라, 자신은 거래처에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으며 열심히 찾은 그 판매처들 나에게도 말해봐라, (자신의 sns를 언급하며) 거기에다가 달은 악플도 본인이라는 것을 알고있다 등과 같은 글을 중고거래 사이트 톡으로 남겨왔습니다. 저는 당시에 어떻게 저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의 실명을 거론한 톡을 받으니 무서운마음에 차단을 하였고 다른 분들이 보낸 톡에도 해당쇼핑몰의 정보는 보내드릴수 없을 것같다 라는 답변과 함께 개인톡들을 삭제했고 돈거래는 일체 없었습니다. 저의 실명을 언급하며 보내온 톡에 충격을 받아 어떤 경로로 저의 실명을 알게된것인지 알기위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저의 정보를 보던도중 그 중고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이 된 사용자라는것을 표시하기 위해 저의 이름이 석자 중 가운데 글자를 뺀 앞 뒤의 이름이 공개되어있는것을 보게되었습니다. 저의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니라서 쇼핑몰운영자가 이것을 보고 이름을 언급한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해당쇼핑몰 운영자가 중고사이트에 톡을 남긴 같은 시간대에 개인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가 와있는것을 확인하고 저는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당 쇼핑몰 운영자가 보내온 것이었고 내용은 중고사이트에 온 톡을 확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이름으로 구매자 내역이나 구매자 정보등을 알아내어 해당 쇼핑몰 운영자가 저의 개인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온것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그 문자가 온지 3시간 정도가 지난 뒤에 제가 확인을 하고 차단을 했기 때문에 차단을한뒤 바로 개인문자메시지로 ‘실시간으로 차단이 된것을 확인했고 고소장을 이번주 내로 접수할것이며 선처는 없다’ 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저는 중고사이트에서도 문자메시지에서도 두번이나 고소장을 언급한 부분이나 선처는 없다 라는 어휘에 놀라 운영자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해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명내용은 이렇습니다 돈을 받은것이 없고 또 다른분들에게 도움이 되길바라서 올린것인데 사장님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죄송하다,몰랐다,악의적으로 한것이 아니었다, 게시물은 내렸다 등의 말을 남겼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변명해도 소용없고 법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미 변호사님이랑 대화를 다 나눈상태이다,수고해라 이 말을 끝으로 운영자는 말을 하지 않았고 제가 보내는 사과문자들을 읽고 무시했습니다. 이런일은 처음인지라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내가 잘못한 것이 어느부분인지 관련법률을 확인한다거나 부모님깨 연락을 한다거나 하는 이성적인 문제들을 뒤로하고 계속해서 사과 메시지를 보내며 눈물을 흘렸고 나중엔 읽음 확인 표시도 뜨지 않기에 너무 불안하여 고소를 취하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정말 너무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고 괜히 글을 올려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 어떻게 살아가야하지.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남긴 사과내용은 이러합니다. 해당 톡에 있는 sns에 남긴 악플에 대해 본인을 오해하고 있는거 같은데 그건 내가 아니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아내었는지 모르지만 판매에 지장을 줄 의도가 없었다,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고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 글을 올리고 돈을 받지 않았고 해당글에 쓴 정보도 주고받은 사람이 없다, 이러한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몰랐다, 글을 올리며 쓴 어휘에 사죄드린다, 게시글을 올리고 시간이 지나서 확인을 한것도 사과드린다, 소장만은 취하해주셨으면 한다, 사과는 진심이다, 정말 자괴감에 죽고싶다, 거래처와 힘들게 상의하면서 운영한것을 이번일로 알게되었고 그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통장내역 사본 첨부) 오늘 거래 내역없는 것도 보여드리겠다 등의 글을 남겼지만 나중에서는 읽음확인도 뜨지 않는것이 불안하여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차단되어 받지 않았고 한참 뒤 문자메시지로 업무중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내일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고소건은 어떻게 된건지 메시지로 질문을 하였고 오늘밤에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내용은 이러합니다 본인이 자사의 상품을 자주 구매하여 기억하고 있다,정신적 충격이 크다, 흔하지 않은 이름때문에 중고사이트에 본인인증 이름으로 특정했다, 자사의 사진과 상호명을 쓰며 올린 글의 내용만 봐도 거래목적의 글이니 거래를 하지 않아도 위법이다, 중고사이트에서 63명의 사람들이 조회를 했기때문에 공연성이 있고 ‘불렸다’라는 자극적인 키워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고 영업방해죄도 해당이다, 내일 다시 변호사랑 이야기를 할것이다, 죽고싶다는 말은 왜남겼냐, 나는 억만백배로 더 죽고싶다, 상처를 받으신거같다는 말은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동정하는척 비꼬는척 하는것처럼 들린다, 해당글에서 악의성을 느꼈다 등의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고소할수 있다면 저도 미성년자 개인정보 침해나 불법적인 압박 등으로 맞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사태를 해결해야 좋을지 변호사님들의 법률자문을 듣고 해결하고 싶은마음에 있는그대로 빠짐없이 글을 작성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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