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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합의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7-25 10:09:31
5
조회수
304
| 글쓴이 | kakao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동네 술집 - 사고일시 : 2024.07.15 - 사건의 경위 :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을 밀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뒤로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잠시 몸을 못가누다가 그날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음날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뇌진탕진단과 갈비뼈가 아프다면서 전치4주가 나왔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조사관련 연락이 오진않았고 익일 서에 들어가기전에 합의를 하자고하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전치 4주라는 진단서는 확인을 못했고, 합의금도 처음엔 300을이야기하다가 150으로 낮춘상태입니다.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기전에 합의를 하는것이 벌금을 내는 것보다 나은건가요? 합의금은 150이면 적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씨씨티비 - 진행사항 : 현재 경찰서에서 연락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관련 조율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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